문의사항

- 자격증 발급 문의
1660-3463
- 평가시험문의
1660-3463

  • 자격증 수수료 입금계좌
    (국민)743801-01-39538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전자우편
    license@fowi.or.kr
    (자격증 미비서류 제출)
  • 업무시간
    09:00 ~ 12:00
    13: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산림치유지도사

  • HOME
  • 산림치유지도사
  • 산림치유지도사란
  • 산림치유지도사 소개

산림치유지도사 소개

산림치유지도사란?

  •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산림을 활용하여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여 산림치유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의 주요 업무

  •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치유의 숲 이용자에게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급수별 자격기준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은 산림청장이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자격기준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됩니다.
급수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1급 산림치유지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치유의 숲, 국공립 교육시설 또는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이하 "산림치유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급 산림치유지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산림치유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임 업후계자로 선발된 후 같은 법에 따른 임업에 3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에 따른 개인독림가(個人篤林家)

급수별 업무범위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