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 자격증 발급 문의
1660-3463
- 평가시험문의
1660-3463

  • 자격증 수수료 입금계좌
    (국민)743801-01-39538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전자우편
    license@fowi.or.kr
    (자격증 미비서류 제출)
  • 업무시간
    09:00 ~ 12:00
    13: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산림교육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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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 및 제출 서류 안내

자격 및 제출 서류 안내

신청자격

  • 각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
제출서류 ○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양성기관에서 발급, 수료증 불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온라인 신청 시 동의 체크, 미동의 시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제출
○ 사진
      (JPG 파일, 용량 100KB 이상, 배경색이 단색인 정면 상반신 사진)
※ 교부수수료 계좌이체(17,000원)
○ 자격증 교부 신청서
○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양성기관에서 발급, 수료증 불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동의 시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사진 1매
      (2.5×3cm, 배경색이 단색인 정면 상반신 사진)
※ 교부수수료 계좌이체(17,000원)
사진 안내 ※ 셀프 촬영 사진, 야외 배경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린 사진, 측면 사진, 본인이 아닌 사진, 기타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은 신청 불가
우편접수
  • 주소 : 우)35236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209호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담당자

교부수수료 입금방법

  • 입급자란에 지역, 이름, 출생년도 순으로 기입
    ※ 예시) 대전홍길동70
  • 입금 계좌 : (국민) 743801-01-395388
  • 예금주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교부절차(처리기간 30일)

유의사항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이 발급 불가합니다.
  • 신청서 내 주소 기입 오류 또는 부재로 인해 반송처리가 된 경우 90일 이내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담당자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방문 수령 또는 착불 발송만 가능합니다(90일 이후 자격증 파기).
  • ※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증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의 제3호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합니다.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산림교육 전문가) 제2항제3호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하며, 산림문화 휴양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산림치유지도사) 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문의전화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담당자 042-719-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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