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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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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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산림치유지도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치유의 숲, 국공립 교육시설 또는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이하 "산림치유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급 산림치유지도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산림치유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임 업후계자로 선발된 후 같은 법에 따른 임업에 3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에 따른 개인독림가(個人篤林家) |
계열 | 세부계열 | 학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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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49) |
산림 자원 |
산림학과, 산림경영학과, 산림자원학과, 산림환경보호학과, 산림과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생태환경보전학과, 임산공학과, 임학과, 환경임산학과, 환경생태공학과,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산림환경학과, 환경재료과학과, 산림치유학과, 산림비즈니스학과, 산림환경과학과, 환경소재공학과, 산림자원학 및 조경학 전공, 산림소재공학전공,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임산가공학과 |
원예 | 원예학과, 환경원예학과, 원예과학과, 원예생명공학과, 원예육종학과, 원예화훼학과, 화훼원예학과, 원예치료학과, 원예생명과학과, 원예생명조경학과 | |
조경 | 조경학과, 환경조경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플라워조경디자인과, 녹지조경학과, 녹지환경계획과, 산림조경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도시환경조경과, 전통조경학과 | |
기타 | 식물의학과, 식물자원응용공학과, 식물자원학과, 식물자원환경학과, 농생물학과, 식물시스템과학과, 녹색기술융합학과 | |
의료 (16) |
의학 | 의예과, 의학과 |
한의학 | 한의학과, 한의예과, 한약학과, 생약자원개발학과, 한약재산업학과, 한약자원학과, 자연약재과학과, 한약자원개발학과, 생약자원학과, 한방건강학과, 한방건강관리학과, 바이오제약산업학부, 한방건강약선학과 | |
약학 | 약학과 | |
보건 (19) |
보건 | 보건학과, 공중보건학과, 건강관리학과, 보건건강관리과, 보건관리학과, 건강증진학과, 보건환경과, 보건환경과학과, 보건의료관리학과, 융합보건학과 |
기타 |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대체의학과, 대체치유학과, 응급구조학과, 재활보건관리과, 의생명과학과, 재활과 | |
간호(1) | 간호학과 |
온라인 접수 | 우편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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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1·2급 | ○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양성기관에서 발급, 수료증 불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온라인 신청 시 동의 체크,미동의 시 ‘기본증명서’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제출 ○ 사진 (JPG 파일, 배경색이 단색인 정면 상반신 사진) ※ 교부수수료 계좌이체(17,000원) |
○ 자격증 발급 신청서 ○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양성기관에서 발급, 수료증 불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동의 시 ‘기본증명서’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사진 1매 (3×4cm, 배경색이 단색인 정면 상반신 사진) ※ 교부수수료 계좌이체(17,000원) |
응시자격 기준별 추가서류 (해당자) |
1급 | ▶ 관련학과(산림, 의료, 보건, 간호) 석·박사 학위 취득 | |
○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불가) | |||
▶ 연관과목 전공 이수 석·박사 학위 취득 | |||
○ 졸업증명서, 연관과목 증빙이 가능한 성적증명서 | |||
▶ 산림치유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 | |||
○ 자격증 사본, 산림치유 관련 실무경력 확인이 가능한 경력증명서(담당업무 기재),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4대보험 미가입 시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근무시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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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산림, 조경, 시설원예) 자격 취득 | |||
○ 자격증 양면 사본 | |||
2급 | ▶ 관련학과(산림, 의료, 보건, 간호) 학사 학위 취득 | ||
○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불가) | |||
▶ 연관과목 전공 이수 학사 학위 취득 | |||
○ 졸업증명서, 연관과목 증빙이 가능한 성적증명서 | |||
▶ 전문학사(산림, 의료, 보건, 간호)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 | |||
○ 졸업증명서, 전공분야 관련 실무경력 확인이 가능한 경력증명서(담당업무 기재),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4대보험 미가입 시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근무시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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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치유 관련 경력 4년 이상 | |||
○ 산림치유 관련 실무경력 확인이 가능한 경력증명서(담당업무 기재),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4대보험 미가입 시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근무시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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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 |||
○ 자격증 사본,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의 실무경력 확인이 가능한 경력증명서(담당업무 기재)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4대보험 미가입 시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근무시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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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산림, 임업종묘, 조경, 시설원예) 자격 취득 | |||
○ 자격증 양면 사본 | |||
사진 안내 | ※ 셀프 촬영 사진, 야외 배경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린 사진, 측면 사진, 본인이 아닌 사진, 기타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은 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