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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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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se@fowi.or.kr
    (자격증 미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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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0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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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재발급 신청

자격종류

신청인

2.5cm*3cm 식별가능한
증명사진 (100kb이상)

전문교육 이수기관 또는 단체

평가결과

첨부서류

처리기간 : 30일(발급)/10일 (재발급)이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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