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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 신청

자격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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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cm*3cm 식별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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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 이수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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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0일(발급)/10일 (재발급)이내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 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2025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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